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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의 빚 탕감 및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. 특히,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 안에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프로그램
- 대상: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가진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.
- 규모: 약 113만 명의 빚 16조 원이 대상이며, 이 중 약 8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는 추경으로 4천억 원을 마련하고, 나머지 4천억 원은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.
- 내용: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하거나,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%까지 감면해 줍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시기: 올해 3분기 세부 조건 및 절차가 발표될 예정이며, 실제 채무 탕감은 내년(2026년)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
- 논란: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, 정부는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
2. 새출발기금 확대
- 기존 대상: 2020년 4월 ~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확대 대상: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.
- 지원 내용:
- 부실차주 (90일 이상 연체): 원금 조정(최대 80%, 취약계층 최대 90%),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, 장기 분할상환(최대 20년), 추심 중단.
- 부실우려차주 (연체 위험이 큰 차주): 금리 조정(연체 기간별 금리 차등 지원), 상환 기간 연장 (거치기간 최대 3년, 최장 20년 분할상환).
- 한도: 사업·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포함 최대 15억 원(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.
- 예산: 이번 추경에 7천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.
3.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맞춤형 금융 지원
- 정책자금 상환 연장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, 약정 금리에 0.2%p(단기 연체자는 0.4%p)가 추가됩니다.
-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(2025년 3~4월 시행):
- 대상: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(유흥업소 등 제외).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,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는 차주,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.
- 내용: 대출 만기 연장 및 장기 분할상환 대환(최대 10년), 금리 완화 조치.
- 폐업자 대상 저금리·장기 분할상환 대출 (2025년 3~4월 시행):
- 대상: 현재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(신용, 담보,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).
- 내용: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 (최장 30년 지원, 최대 1년 상환 유예 또는 거치 2년 가능).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은 3% 수준의 금리로 지원되며,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이러한 소상공인 빚 탕감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고금리·고물가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.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방법 등은 각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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