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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 기재부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. 보기 쉽게 풀어 드릴 테니 헬스장 및 스포츠 센터에 등록 계획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.
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이용료 소득 공제 주요 내용
적용 시점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.
적용 대상
-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
-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, 선불카드, 신용카드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
-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 중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지출한 경우
- 헬스장, 수영장, 필라테스, 요가, 종합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.
- 사설트레이닝(PT)등 강습비는 전체 금액의 50%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, 단순 시설 이용료는 전액 공제 됩니다.
- 체육시설 내 운동용품이나 식료품에서 구매한 금액은 제외됩니다.
-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제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공제한도 및 공제율
-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이며 공제율은 총 이용금액의 30%입니다.
- 공제 한도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연간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.
준비사항
- 체육시설에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를 해야 합니다.
- 결제 전 해당 업체가 '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' 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연말정산 시 자료는 대부분 자동 반영되나. 일부 경우 직접 영수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중 건강 생활 증진을 위한 제도로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모두에게 도움 되는 칭찬할만한 제도입니다. 7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되니 헬스장 등록 전이라면 좋은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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